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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무엇이가요?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울산 도시구조의 지역불균형 및 도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산권 도심육성을 위해 새로운 스마트 도시 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는 자족도시 입니다.

    울산의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른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고품격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R&D, 미래자동차, BT, 에너지 등의 특화산업을 집중 유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토지보상 착수 예정이나, 인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산업시설용지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나요?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의 산업시설은 R&D, MICE, 미래자동차, Bio Technology, 에너지 등 차세대 성장 유망업종과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유치업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공인 감정평가업자 3인 (토지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토지의 평가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및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인근 보상선례, 실거래 내역 등 가격 형성에 미치는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일시적이거나 적법하지 않은 이용상황 또는 주관적 가치,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이주자대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이주자택지의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자 주택의 공급 등의 이주대책을 사업지구 상황에 따라 마련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환지위치를 정할 때, 어떻게 위치를 정하나요?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의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은 환지대상 토지가 사업구역 내에 혼재되어 있어 제자리 환지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환지위치는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첨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환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은 사업시행방식을 수용·사용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환지신청에 따른 환지대상토지에 한하여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과소토지와 환지추첨결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수용·사용방식을 적용하여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지에서 제외되는 과소토지의 기준은 무엇인지?

    환지설계의 원칙인 평가식 환지를 적용하고,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은 환지신청토지가 혼재되어 있어 환지위치는 다른자리환지를 적용합니다.

    획지규모와 토지가격이 작은 단독주택용지를 기준으로 과소토지를 정하고, 필지별·소유자별 권리가액(면적)을 산정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그밖에 용지에 대한 과소토지는 환지추첨 절차 중 환지신청자의 용지별 추첨 가능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환지에서 제외된 과소토지는 공유환지와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하나요?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은 수용·사용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민분들의 환지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과소토지 소유자분들도 공유환지와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환지신청과 집단환지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환지신청은 환지추첨 직전인 환지대상토지 확정 전까지이며, 집단환지는 개별환지 및 공유환지 결정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별도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해당사항은 향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대표자 지정을 통해 환지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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